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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4고단52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5. 18: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과 군포시 D아파트 동대표 여러 명에게 “야 걔세키야 돈이 그렇게 아쉽냐 너는 E이보다 더 나쁜 놈이야 양비론 할 때 알아봤어, 야 임마 우리 단지 공시지가 떨어진 게 신의가 붕괴 된 거야 너는 내 명예를 걸고 감옥에 넣어주겠어 니 처자식을 생각해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니 은행이 망한 거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21: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과 위 D아파트 동대표 여러 명에게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니가 연대 상대 나왔어 너를 회장 시켜 주었는데 정말 측은하고 불쌍하다 뭐 딸이 치과의사고 미술로 독일로 유학 중이라고 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선하다. 공동체에 봉사는 못하더라도 주민을 우롱하고 E 일파와 손잡고 주민과 대표들을 사기 치고 있어 니 처자식이 잘 되나 보자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은 지밀 것이니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20: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과 위 D아파트 동대표 여러 명에게 “이 불쌍한 자식아 니가 소위 배운 놈이야 이 드러운 개새끼야 각오하고 있어. F한테도 알렸고 외환은행 임직원들에도 널리 알릴 거야 시대가 바뀐 걸 모르냐, 민생 사대 범죄 보다 치사하고 더러운 매춘보다 더한 범죄야 공동체의 재산을 도둑질한 범죄라고 너는 삼성에 근무했으면 대리도 못되었을 쓰레기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4. 21: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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