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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18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7.5.15.(800),743]
판시사항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1985.3.26자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5.14 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알고서도 같은해 7.26 소원을 제기하였으니 위 소원은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원법 제3조 가 규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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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23선고 85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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