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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1: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채 지하 주차장에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는 척하면서 현관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등을 구둣발로 수십 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싱크대 서랍장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유선전화기의 전화선을 자르면서 “씹할 년아, 너같이 못생긴 년은 나이트장 가면 많아,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구둣발로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를 방어하기 위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치와와 종 애완견을 죽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죽은 애완견을 보여주고, 양손을 빌며 동물병원에 갈 것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은 니 차례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온몸과 머리를 손과 구둣발로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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