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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23: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해 준 이발이 마음에 들지 않자 “씹할년아 날씨도 추운데 머리를 이 따위로 자르면 어떻게 하냐”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 및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락스통을 들고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락스통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 둘 사이의 관계 회복 및 자녀의 장래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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