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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1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2010. 7. 5. 설립되었다)는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C는 부산 연제구 D 지상의 E타워 신축공사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건물신축공사는 2009년경부터 시작되어 2012. 11. 1.경 완공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25.경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6,700만 원을 송금하고, F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0. 4. 27.자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에는 ‘금액 4억 5천만 원, 상기 금액을 부산광역시 D, G, H의 상가건물이 2011. 10. 31.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0. 12. 16.자 피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2011. 3. 30.자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에는 ‘금액 6억 원, 상기 금액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I에 있는 E타워 준공 후 2개월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0. 12. 16.자 피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2011. 3. 30.자 현금보관증(을 제1호증의 4)에는 ‘금액 6억 원, 상기 금액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D, G, H의 상가건물이 2012. 10. 31.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보관자 C 대표 B라고 기재된 후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1. 11. 1.자 C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원고는 C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0. 4. 27.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C에게 2011. 2. 11. 5천만 원, 2011. 2. 24. 1억 원, 2011. 2. 28. 158,9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2011. 10. 31. 원고에게 위 2010. 4. 27.자 3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이 교부되었다.

사. 원고는 2013. 7.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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