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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3836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56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C에게 2009. 12. 10. 500만 원, 같은 달 29. 합계 1,000만 원, 같은 달 31. 합계 4,950만 원을 각 계좌이체 하였다.

* 원고,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2009. 12. 24.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C이 채권최고액인 8,000만 원 범위 안에서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 등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 C은 2009. 12. 29. 피고에게 8,000만 원을 2010. 1. 15.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은 2009. 12. 28. 법무사 F가 신청대리인으로서 위임장, 원고의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 위 위임장에는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법무사 F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위 신청서에 첨부된 2009. 12. 24.자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란에 원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등기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특기사항란에 ‘등기의무자 키 163cm , 55kg 의 보통의 체격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서면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이 택일되어 있고, 우무인란에 원고의 우무인이 찍혀 있으며,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구 부동산등기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 제49조 제49조(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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