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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282 수정아파트 앞 도로의 3차선 중 2차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D(72세)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3. 05:26경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일출 전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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