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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1:29 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의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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