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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305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치료 및 사망경위

가. 원고들은 소외 의료법인 I(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서 척추성형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고 J(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들이고, 피고는 고인에게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K병원(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고인은 2016. 4. 3. 허리 통증과 복부 불편감으로 피고 병원에서 복부 및 뇌 CT촬영 및 MRI 검사를 받고,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6. 4. 6. 소외 재단으로 전원하여 2016. 4. 11. 제12흉추체의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고 다음날 오후부터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6. 4. 16. 장폐색 및 범복막염 등 소견으로 피고 병원으로 재전원되었다.

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고인을 염증성 장염 및 허혈성 장염으로 진단하여 세프트리악손 및 메트로니다

졸을 병합한 처방을 하고 항생제 치료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고인은 2016. 4. 17. 13:05 심부전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고인은 항생제 연관 장염 CDI: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항생제를 투여받는 환자의 장관에 정상 세균총 구성이 변화하면서 clostridium difficile균이 증식하고, 동시에 독소를 분비하여 발생하는 항생제 관련 설사병으로, 특히 플로로퀴놀론, 클린다

마이신, 카바페넴, 세팔로스포린,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며,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항생제를 중단하면 저절로 치료가 되나 심한 경우 경구용 메트로니다

졸, 2차 약으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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