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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05 2015고정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자신과 D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던 피해자 E가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그 자료를 수집하던 중, 위 골프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F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며 ‘F! 그간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부탁드리고 기다렸는데 끝내 외면하시는군요. 도둑놈과 이중거래를 한 사실을 감싸줘서 얻는 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연성 흠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상대방인 F은 피해자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욕설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행위를 확인할 목적에서 단 한차례 문제가 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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