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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노181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할 당시 그 장소에 D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는바, 위 직원들이 피해자와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있으나 친인척 또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는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원들에 의해 모욕행위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족하고, 설령 특정 소수인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에 관한 요건을 위 법리와 같이 전제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할 당시 D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만 있었고, 다른 일반인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집합건물인 B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8. 12. 27.에도 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내에서 서로 언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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