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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4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행위를 한 장소는 지하철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인 사실, 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모욕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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