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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1 2016가단13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4. 7.경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5. 5. 10.부터 매월 1,50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B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B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3134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2.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대여금 중 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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