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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64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경 24,000,000원을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국제시장의 다른 업소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6,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편취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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