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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976
특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검사 장치는 피해자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F이 2007. 5.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H’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약 20대의 H를 생산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희성전자주식회사에 1대당 6,000만 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특허등록원부, 감정서, 특허심판원심결서(특허무효), 특허법원판결문, 피해자 측 참고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특허등록 피해자는 2005. 11. 2. “H”에 관한 특허등록을 출원하여 2007. 5. 21. 특허 G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검사 장치 생산 및 판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약 20대의 H를 생산하여 희성전자주식회사에 1대당 6,000만 원에 납품하였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 발생 ① M특허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2009. 6. 10.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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