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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2고단1289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염색기용 ‘보빈(원통형 실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실린더 및 스프링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보빈에 남은 잔사를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잔사처리 보조장치를 갖춘 보빈, 걸림턱을 갖는 고정바가 조립되도록 고안된 보빈을 고안하고, 이러한 염색기용 보빈의 잔사처리장치에 대하여 2008. 7. 8.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2010. 8. 6. 특허번호 F로 특허등록을 하였고, 걸림턱을 갖는 고정바가 조립되는 염색용 보빈에 대하여 2008. 9. 11.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2011. 6. 2. 특허번호 G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D 지하공장에서, 피해자의 위 특허 중 ‘잔사처리 보조장치가 있는 염색기용 보빈’을 모방한 보빈을 제작한 후, 같은 해 2.경 1000개를, 같은 해 3.경 1,000개를, 같은 해 5.경 1,300개를 I를 운영하는 J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특허를 등록한 염색기용 보빈을 모방한 보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무죄이유

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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