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0. 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연구소 개발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및 설계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인 D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기어류 부품, 설계, 생산, 가전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은 2012. 9. 20.경부터 주식회사 A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19.경까지 생활용품 등에 필요한 G 관련 도면설계 및 금형제작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회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와 회전형 물걸레 청소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 17.경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밀인 ‘H’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에 대한 개념이 담긴 도면을 I 메시지를 통하여 받았고, 2015. 1. 2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밀이라는 표시가 된 ‘H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I 메시지를 통해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형제작 및 부품 납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15. 3. 17.경 피해자에게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K에게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위 자료를 넘겨주어 주식회사 A에서 피해자가 개발한 H를 이용한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의 동력전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신제품인 'L' 청소기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