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8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세교점에서 청소년인 D와 E에게 치킨 등을 제공하면서 총 14,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시가 5,000원 상당) 2병과 소주 참이슬(시가 4,000원 상당)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E,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