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5고단1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3:15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지인인 B과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를 안내하고 있던 위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너는 나한테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근무일지로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또다시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가 나를 이기겠냐, 일대일로 싸움한번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