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04. 11. 17.경 건축주 G 외 3명으로부터 시흥시 H, I, J, K 지상 다세대주택 4동 56세대를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억 원은 같은 해 12. 31.에,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05. 1.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위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주들로부터 명의상 매수인인 피고인 F이 위 다세대주택 전부의 분양 및 임대권한을 수임하였는데, 다만 F 등이 분양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다세대주택을 건축주들 몰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은 반드시 건축주들이 제공하는 분양사무실에서, 지정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분양업무에 관하여 건축주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은행대출이나 분양이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E, F과 함께 다세대주택 임대에 필요한 건축주들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건축주들 몰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위조한 서류들은 투자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04. 11. 17.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중개업자인 N, O로 하여금 피해자 P, Q, R에게 "부동산(위 다세대주택)에 투자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