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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5 2015가단34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59,081원, 원고 B에게 10,389,27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A와 피고는 사촌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4. 5. 19. 21:05경 진주시 D에 있는 논 앞길에서 원고 A가 트랙터로 E의 논 객토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논둑 일부분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가 논에서 일을 마치고 트랙터를 운전하여 길 위로 올라왔을 때 운전석에 있던 원고 A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 A에게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원고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트랙터가 혼자 이동하는 것을 보고 트랙터에 올라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피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원고 B의 손목 등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 B에게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약5075 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187 상해 사건에서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3, 갑 5호증의 1, 2, 갑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욕설 때문에 시작되었고, 피고도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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