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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서 D로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F’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 위 ‘F’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횟집의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D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여 위 횟집을 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의 동업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년 동안 횟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으니, 1년분 월세 합계 1,800만 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1년 치 월세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10. 25. 1,000만 원, 2013. 11. 11. 220만 원 등 합계 1,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는 2013. 5. 1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F‘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J에서 K으로 변경하려면 건물주와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L’,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월세금 란에 ‘7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 란에 ‘일천만’, 임대인주소 란에 ‘대전 동구 M’,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하고 있던 건물주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5. 21.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0. 5.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G 등으로부터 'F'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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