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75세)에게 “D주점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은 건물주인 E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인 F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당시 주점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구시 수성구 I 상가 2층 전체’,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1억 원정, 차임 오백만 원 정은 매일 1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대구시 수성구 J아파트 9동 607호, K, E’이라고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대구시 동구 L아파트 101/705, M, N’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흰 종이에 '확인서, 상호: D, 주소: 대구시 수성구 I, 계약자: N, 계약기간: 2011년 11월 25일~2013년 11월 24일, 보증금: 일 억원, 월세: 오 백 만원, 상기 D의 보증금은 2013년 3월 4일 현재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