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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3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운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운암개발’이라 한다)는 2010. 9. 6.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서울~부천구간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830,912,300원, 공사기간 2010. 9. 30.부터 2011. 12. 23.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8. 운암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운암개발이 공사하기로 한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운암개발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실비정산)를 제외한 금액의 68%를 공사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운암개발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2. 1.경 110,000,000원, 2012. 4.경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운암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는 2012. 6. 20. 운암개발과 이 사건 운암개발 공사부분의 잔여공사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운암대발 공사부분의 잔여공사 및 준공시까지의 유지보수를 처리하고, 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추가공사비에서 정산하며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 정산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운암개발은 ‘본사는 상기 공사에 대해 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여공사를 양도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이후 당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주장 및 그 외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이에 잔여공사 출자비율 조정각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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