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497,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6. B으로부터 하도급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행 약 정 서 ◆ 공사명 : D신축공사(건축, 토목) ◆ 발주처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 계약년월일 : 2010년 11월 23일 (중략) ◆ 연대보증인 : A주식회사(원고이다, 이하 같다) 대표이사 F 상기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E 관리인 C(이하 “E”이라 칭함, 피고이다)과 A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하 “A”라 칭함)는 ‘D신축공사(건축, 토목)’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약정서를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이익금 및 환급금 산출근거)
1. 조정금액은 계약율 88.50%로 산출한다.
2. 산출근거 : 총공사금액 - 5대보험 - 퇴직공제부금 - 부가세 : \1,740,683,599원 (\1,740,683,599원 * 11.5% = \200,000,000원) (중략) 제3조(기타) (중략)
(중략)
5. 모든 행정업무는 “A”에서 이행하고 책임진다.
2010년 12월 06일 (이하 생략)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B이 경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서 B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B의 이익금으로 정한 2억 원(이하 ‘B 이익금’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 전부를 원고의 이익금으로 삼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B의 직원은 이후 2013. 1. 24. 위 합의를 바탕으로 준공정산금액 2,166,769,070원에서 부가가치세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