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86,46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대학교가 발주한 ‘D 증축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원고는 2017. 11. 13. 소외 회사와 위 공사 중 ‘AL창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파산으로 피고가 원도급공사의 토목, 건축 잔여공사(이하 ‘원도급 잔여공사’라고 한다)를 맡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도급 잔여공사 중 ① ‘금속 및 창호 공사’ 에 관하여 2018. 9. 4. 공사기간 2018. 9. 4.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2억 6,400만 원(공급가액 2억 4,000만 원, 부가가치세 2,4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및 ② ‘폴리카보네이트 공사’에 관하여 2018. 9. 18. 공사기간 2018. 9. 18.부터 2018. 11. 15.까지, 계약금액 4,950만 원(공급가액 4,500만 원, 부가가치세 45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개별 계약 및 공사에 관하여는 위 각 공사명으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금속 및 창호 공사대금으로 2018. 9. 18.부터 2019. 4. 1.까지 합계245,184,173원, 폴리카보네이트 공사대금으로 2018. 10. 5.부터 2019. 4. 1.까지 합계 44,528,000원, 총합계 289,712,173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여 원고에게 시공 및 보수공사 등을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9. 6. 27. 보험금 합계 23,098,97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1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