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6가단454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17,620/274,950지분, C이 22,050/274,95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지상에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1층 컨테이너 건물 25.59㎡,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1층 컨테이너 건물 33.38㎡,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건물 27.13㎡(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과반수 지분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