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28.부터 2013. 10. 31.까지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합계 53,996,000원 상당의 수송비(이하 ‘이 사건 수송비’라 한다) 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7. 6. 22. E 운영자 F, G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E(대표 F) 및 원고(대표 D), 개인 D, 개인 G은 2014. 6. 20. 3,000만 원, 2017. 4. 27. 7,000만 원 외 구 채권ㆍ채무 중 최종 정산 후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한테 차용하였음을 증명함. -총 차용금 : 2억 원 -이자 : 월 0.8% -상환방법 : ① 3,000만 원은 2017. 7. 31.까지 상환약속 ② 7,000만 원은 2017. 9. 20.까지 상환약속 ③ 1억 원은 ① 및 ② 해결 후 협의상환 함\ 차용인 ① E(F), ② 원고, ③ D, ④ G
라. 피고는 원고, D, F,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전2276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3. ‘원고, D, F, G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9.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446,8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21. 확정되었다.
마. D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차용한 바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6692)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8.'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