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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05 2018고단4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4세) 는 1986. 1. 24.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방 싱크대 칼 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과 가슴에 갖다 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특수 협박관련 발생 일시 수정)

1. 피해자가 제출한 칼의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0:00 경 서산시 E 아파트 107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4:00 경 서산시 동문동 시장 6로 35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 피해자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도 확인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니까 다음에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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