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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교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인근 F 쪽에서 G방면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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