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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3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유치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소방서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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