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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3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사촌동생과 숙모 등 집안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이뿌가. 내가 부산시내 주먹쟁이다.”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숙모가 시원한 냉수를 한잔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보리차 물을 갖다 주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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