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게임방을 개설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제 방식으로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방 운영의 대가로 게임머니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방을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 A, C은 2012. 12.경부터 2013. 5. 10.경까지는 공모하여,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2층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I’이라는 이름의 게임방을 개설하여 최소 200억 골드 이상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만을 게임방에 입장하게 하여 일명 ‘바둑이’ 카드게임을 하게 하고 서로 짜고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회원을 게임방에서 추방하여 게임방을 관리하고 1,000억 골드 이상의 게임머니를 취득한 회원들이 게임방에서 퇴장할 경우 일명 졸비(졸업비)라는 명목으로 약 20억 골드의 게임머니를 게임방 운영의 대가로 받아 1일 평균 약 600억 골드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D 등의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여 월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이익을 얻어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경 A이 컴퓨터가 설치된 사무실을 구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형인 J 명의로 임차한 위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2층과 그 안에 설치된 컴퓨터 5대를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1) 피고인 D은 2012. 8. 14.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오거리 부근에서 게임머니 환전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