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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101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6]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G(소재불명), 상피고인 H(공소기각 결정)과 2014. 1. 20.경부터 2014. 6.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오피스텔 813호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 9대에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일명 ‘이글아이’, ‘벤스’)을 설치하고, 피고인 B, 상피고인 G, 상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9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환산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50%씩(피고인 A과 각 게임머니를 획득한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분배)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1522 : 피고인 A]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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