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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그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경장 E이 112신고자인 피고인의 동거녀 F(여, 43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시끄러우니 제발 좀 나가라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재차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손으로 경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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