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피해자 H, I, J를 불러 세운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H, J로부터 각 1,000원씩을, 피해자 I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07: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2013. 8. 3. 01: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P식당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N과 O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동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013. 8. 3. 07:23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S 등에게 제시하여 라면, 사이다 구입대금으로 7,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7,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파주시 T에 있는 U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금반지 1점, 이불 1점, 바지 2점, 인터넷 게임아이디 등을 주면 월급날인 2013. 2. 5.경 17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점, 이불 1점, 바지 2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