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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598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1. 9.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①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차임 월 3,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기본 시설물을 권리금 35,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4,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라퀸타디플러스씨는 2013. 12. 1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61,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7.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피고는 그 후 제1차 합의 및 위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4. 6. 5.경 위 공사대금 및 제1차 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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