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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12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5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3. 20.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 중 1층 동편 소매점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4. 24.까지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2015. 4. 25.경 재차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5. 4. 25.부터 2018.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면서 "D" 이라는 상호로 의복 등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게를 비워준다”, “수리 후 재입주시 우선 협상권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2018. 2. 13.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제반 권리를 권리금 5,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E와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위 권리(시설)양수ㆍ양도 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감정인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8. 4.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45,031,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피고는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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