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1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4:20경 부천시 원미구 B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가 늦게 들어왔다는 등 이유로 TV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