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은 E협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 이런 식으로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