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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3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22: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끼얹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눈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의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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