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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1 2015고단23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7. 15:3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고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 신장 쪽에서 녹 동건 재상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 D(57 세, 남)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는 녹 동건 재상 쪽에서 동 신장 쪽으로 피의 차량의 반대 차로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 ” 자 형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변의 진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운전 미숙과 핸들 조작 실수로 경운기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마주 오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휀 다 교환 등 1,7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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