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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91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23:05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7병 25,000원, 안주 2개 30,000원, 이른바 '밴드비' 20,000원 등 합계 7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다.

그러나 시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잔을 바닥에 뿌리고, 맥주병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년아, 술 가져 온나.”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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