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0:05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내가 얼마나 못 됐는지 아나 , 씹년아, 내 너거 집도 안다, 이년아 일로 온나”라고 고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동 식당 내에 있던 손님 약 7여명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