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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탁자 위에 있는 맥주를 바닥에 부어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맥주가 튀어가게 하였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져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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