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9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4세)는 C병원 원무과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0:05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약 15분 동안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내에서, 피고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보고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팔놈아, 내가 너를 칼로 찔러죽이고, 나도 죽을란다, 가자, 따라 온나"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밀고 당기며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