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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24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 행위를 하거나 토지의 성토 ㆍ 절토 또는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피고인은 2015. 4. 23. 경 하천 구역인 경기 광주시 C, D, E 일대에서 F 읍장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위 하천 부지를 이용하던 중,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하천 구역 총 428㎡에 높이 20cm, 가로 17m 8cm, 세로 5m 12cm 규모인 콘크리트 구조물 1동, 가로 40m 7cm, 세로 5m 규모인 콘크리트 구조물 1 동 합계 2동을 설치하고, 그 구조물 위에 무단으로 경량 철골 골조에 판넬을 이용한 건축물 2개 동을 신축하여 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하천 구역에서, 총 면적 400㎡에 길이 100m, 높이 3.5m 폭 4m 규모로 되어 있던 석축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하천 폭을 4m 가량 좁혀서 다시 석축을 쌓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원상회복하지 아니함, 법 위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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