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성남시 분당구 C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1,835㎡에 평균 높이 4m 이상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길이 87m, 높이 3.5m ~0.5m 인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조사 내역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 8. 14. 법률 제 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공작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 8. 14. 법률 제 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비가 내리면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 복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분당 구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C 토지가 비가 오면 무너진다는 신고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공사 도중 분당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성토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가 오면 성남시 분당구 C 토지의 토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채 스스로 성토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