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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34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7. 3. 전북 완주군 G 답 2,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완주군에 대금 67,626,9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완주군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이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완주군에 제출한 보상비청구서에는 토지 보상비를 입금할 계좌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완주군으로부터 67,626,900원을 수령하였다.

다. F은 2015. 5.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F에게 토지 보상비 수령을 도와주겠다면서 F을 기망하여 보상비청구서에 피고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고 F으로 하여금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완주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보상비 67,626,9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상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보상비를 수령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상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탓에 종중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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