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망 K(1973. 7.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1. 28. 제주시 L 대 5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모토지가 1969. 9. 4. L 대 27평 및 J 대 25평으로 분할되면서 위 J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J 토지가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후 처인 망 M와 자식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M가 1988. 10. 31.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1969년경 N 확장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1969. 11. 18.경 ‘이 사건 사업에 저촉된 귀하의 토지 및 가옥 보상비에 대하여는 1969. 11. 6. 제주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통보에 의거 별지와 같이 지불코저 하오니 1969. 11. 20.까지 수령하기 바라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기안하였고, 위 통지서에 ‘수신인 소유자 K, 토지보상비 490,000원, 가옥보상비 50,375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의 직원은 1969. 11. 20. ‘이 사건 사업의 재결에 따른 보상비를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수령하지 않아 제주지방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하고자 보상비를 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안하였고, 보상비 지출액 내역에 ‘소유자 K, 토지보상비 490,000원, 가옥보상비 50,375원’라고 기재된 기안문서(이하 ‘이 사건 기안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지목이 '대'임을 전제로 하면 2014. 8. 9.부터 2019. 8. 8.까지의...